1. 관련 근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2.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 장소 및 인근 장소에서 담배소매인을 지정받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기간 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및 신청기간 : 2024. 11. 20. ~ 2024. 11. 27. (근무시간 중 접수)
나. 공고내용 : "붙임" 참고
다.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아울러, 전국 시군구 담배소매인 담당 부서에서는 "붙임" 공고문을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