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서 거주불명자에 대해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1. 22.(금) ~ 2024. 12. 6.(금) (총 14일간)
2. 공고대상: 김○선
3.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대상자 및 결과 내용의 공고
4. 공고방법: 신북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포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