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기 간 : 2024. 11. 22. ~ 2024. 11. 29. (8일간)
나. 대 상 : 나*섭 등 1명(총 1세대 1명)
다. 방 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