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송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공고기간 : 2024. 11. 22. ~ 2024. 12. 20.(28일간)
○ 공고대상 : 심*경
○ 공고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 지연
붙임 최고공고문(심O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