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하수도요금을 체납한 수용가에 대하여 독촉고지서 및 정수・체납처분(재산압류)
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건 명 :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등 예고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11.22. ~12.07. (15일간)
다. 공고장소 : 전국 시・도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2024년11월21일-a0-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3.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
공시송달 대상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