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백신 상시접종 실시 명령 고시
우리 시 럼피스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의거 관내 소 사육농가에 럼피스킨 상시 예방접종을 명하고 고시합니다.
2024. 11. 22.
세종특별자치시장
1. 목 적 : 럼피스킨 발생 및 전파방지
2. 지 역 : 세종특별자치시 전지역
3. 대상 가축명과 가축전염병의 종류
o 대상 가축 : 관내 모든농가 사육소(한육우, 젖소) 중 4~6개월령 송아지
o 가축전염병 : 럼피스킨
4. 실시 기간 : 2024. 11. 25. ˜ 2024. 11. 30.(6일간)
5. 실시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6. 기 타
o 예방접종 방법 : 피하접종
- 소 : 소규모 농가 시에서 백신공급 및 공수의 접종지원, 전업농가는 축협에서 백신수령 후 자가접종
o 럼피스킨 예방백신 수령 즉시 대상개체 접종 실시
- 전업농가는 접종 후 축협에 공병 및 접종실시대장 제출
o 가축전염병 검사ㆍ주사ㆍ투약 거부시 『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
규정에 의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분됩니다.
24년 럼피스킨 상시접종(3차) 실시명령 고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