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면 2024.12.2.(월)까지 의견서를 보건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4. 11. 22. ∼ 12. 2.(10일간)
2. 예고방법 : 영양군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www.yyg.go.kr)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영양군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