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양시 고시 제2019-219호(2019. 11. 28.)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된 안양시 평촌동 54-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중로 1-84호선 외 3개노선) 사업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6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제5항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45-562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