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사업장 소재지 이전, 유무선 통화 불응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산광역시의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받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1. 25.〜 2024. 12. 19.(24일간)
다. 공고장소: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