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통지서를 납세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25. ~ 2024. 12. 09.(15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공고내용 : 세외수입 체납자 채권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20241125_공시송달(직불금) 공고문.hwp
20241125_공시송달(직불금) 대상자.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