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김ㅇ영
2. 내 용: 사망의심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3. 공고장소: 송산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기간: 2024. 11. 25 ~ 2024. 12. 13 (14일이상)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41107) 1부. 끝
직권조치결과공고문 김ㅇ영.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