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건물번호 부여신청과 관련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고시내용 >
1. 고시일자 : 2024. 11. 25.
2. 고시대상 : 도로명주소 부여 1건
3. 고시내용 : 붙임 참조
4. 고시방법 : 시 홈페이지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토지정보과(044-300-5654)에 문의하거나, 세종시청 홈페이지
(www.sejong.go.kr),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 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