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지 목적의 비암사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와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1. 공 고 명 : 비암사 재난방지 목적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3. 공고기간 : 2024.11.25. ~ 2024.12.15.(20일간)
붙임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비암사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 1부. 끝.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비암사 재난방지구축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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