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2.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2024년 민방위 보충 3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1. 25. ~ 12. 8.(14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대상: 전동면 민방위 대원(1~2년차)
2) 교육일시: 2024. 11. 28.(목)
3) 교육장소: 새롬동 복합커뮤니티센터 행복누림터 문화관람실
4) 교육방법: 집합교육
* 세종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교육 일정표 참고
3. 민방위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전동면사무소 민방위 담당자 ☎044-301-5915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3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
2024년 하반기 민방위 집합교육(보충3차) 통지서 공시송달 명단.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