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2.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2024년 민방위 보충 2차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1. 25. ~ 12. 08.(14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대상: 전동면 민방위 대원(3년차 이상)
2) 교육기간: 2024. 10. 15. ~ 12. 01.
3) 교육방법: 스마트민방위교육(www.cdec.kr) 접속
3. 민방위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전동면사무소 민방위 담당자 ☎044-301-5915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
2024년 하반기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 공시송달 명단.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