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를 지정취소함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지정 연월일 : 2018. 1. 8.
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 위치
○ 마을명 : 동막골 농촌체험ㆍ휴양마을
○ 위 치 :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 동막길 57
3.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정 O 택
○ 주 소 :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 본의길 415-20
4. 지정취소일 : 2024. 11. 21.
5. 지정취소사유 :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도농교류법 제11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