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1. 25.(월) ~ 2024. 12. 9.(월)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대상: 교육훈련통지서 미수령 지역민방위대원 20명(붙임 참조)
5. 문 의: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064-760-4354)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