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제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공고대상 :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고북1로 2**-*, 이*문 외3인
3. 공고기간 : 2024. 11. 25. ~ 2024. 12. 9.(15일간)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폼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