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가곡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모집기간: 2024. 11. 25. ~ 12. 10.(16일간)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장소: 가곡면사무소
3. 모집인원: 25인이내(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6/10을 초과할 수 없음)
4. 제출서류
가. 지원서 또는 추천서 1부(면사무소 비치 및 밴드, 홈페이지 게시)
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필요시)
5. 모집방법 및 자격: 가곡면 관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6. 기타 문의사항은 가곡면사무소(☎420-3802)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