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천 차단기 감시용 CCTV카메라 신규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명: 반포천 차단기 감시용 CCTV 설치
○ 기 간: 2024. 11. 25. ~ 12. 17.(22일간)
○ 공고대상: 동작구 동작동 327-1, 반포천 일대
○ 방 법: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 내 용: 설치목적, 관련근거, 공고기간, 설치예정 위치 및 의견제출 방법 등
붙임 1. CCTV 설치예정 지점.
2. 행정예고 공고문(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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