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주민 마을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점곡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모집인원: 22~25명
2. 모집대상: 마을자치회장, 이장,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관심있는 점곡면 주민
3. 접수기간: 2024년 11월 18일~2024년 12월 2일(14일간)
4. 접수장소: 점곡면사무소 주민생활팀, 면 담당자 이메일(minasong1004@korea.kr)
5. 자격요건: 만1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 점곡면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 및 국내거소 신고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
- 점곡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점곡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6. 선정방법: 주민자치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선정
- 여성, 젊은 사람 및 지역사회 기여 활동이 많은 사람: 우선 선정
7.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8. 참고사항: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조례 제5조 기능 등을 수행하며
매월 소정 시간을 할애하여 활동에 참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