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1. 25. ~ 2024. 12. 8. (14일 간)
다. 교육일시 : 2024. 11. 22.(금) 09:00 ~ 13:00
라. 교육장소 : 의성군 종합복지관 대강당 (의성읍 철파리 418-36)
※ 교육문의 : 단북면사무소 산업경제팀(☎054-830-5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