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 방지를 위한 '가축, 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지역 : 전라남도
3. 기간 : 2024. 11. 24. 22:00 ~ 11. 25. 22:00(24시간)
* 처벌 적용 시기는 2024. 11. 25. 01:00부터 실시
4. 대상 : 전라남도 소재 닭, 오리 관련 가축, 종사자, 및 축산차량
5. 처벌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6. 문의처 : 태안군청 농정과(전화 041-670-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