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관내에 장기간 무단방치 되어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이륜차 소유자 및 관계인은 강제처리(폐차)일자 이전에 자진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권리행사)기간: 2024. 11. 25. ~ 2024. 12. 26.
2.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
3. 강제처리일자: 2024. 12. 26. 이후
붙임 1.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및 권리행사 공고문 1부.
2. 소유자 불명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대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