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40조(건강진단)제1항 위반에 따라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과한 과태료 체납 고지서를 처분 당사자에게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체납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4. 11. 26.~2024. 12. 10.(14일간)
4. 근거법률: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제1항 및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