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 신고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 법 제2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상호명: 재후건설주식회사
2. 대표자: 현 혜 경
3.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218
4. 폐업신고업종 및 등록말소일
- 철근·콘크리트공사업(제주 서귀포2012-09-06), 2024-11-26
- 상·하수도설비공사업(제주 서귀포2012-11-07), 2024-11-26
5. 폐업 사유: 사업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