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13조(교육)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1. 26. ~ 2024. 12. 10. (14일간)
다. 공고대상 : 및 유의사항 : 붙임 참조
라.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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