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재산 공매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압류재산 매각(공매)예고문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11. 26.(화) ∼ 12. 11.(수)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별첨
4.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재산 매각(공매)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의왕시청 징수과(031-345-3732)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통지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시송달 공고(공매예고문 반송분) 1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