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1항에 의거 의왕시 청계동 316번지 일원 424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의 공고문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2025년 의왕시 중청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 공고문 1부. 끝.
[공고문] 의왕시 중청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 공고.hwp
[붙임1] 의왕시 중청계지구 지번별 조서.xlsx
[붙임2]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서(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