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2024년 밀양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2024년 밀양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공고
2. 지정 사유: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 등이 우려되는 지역
3. 공고 기간: 2024. 11. 25. ~ 2024. 12. 25.(30일간)
4. 지정예정지 내역 및 토지소유자: 붙임참조
5. 이의 신청: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붙임 1. 2024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문 1부.
2. 2024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내역(27개소 예정) 1부.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1부.
4.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