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고장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박*석
2. 공고기간 : 2024. 11. 26. ~ 12. 4.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자) 신고 최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재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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