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거주불명 등록한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4. 11. 12.
2. 대 상 자 : 권*구 외 5명
3. 직권조치 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기간 : 2024. 11. 26. ~ 2024. 12. 13.(14일 이상)
5.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권0구 외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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