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11-158호(2011. 6. 15.)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되고, 의왕시 고시 제2016-73호(2016. 6. 3.), 의왕시 고시 제2017-35호(2017. 4. 24.), 의왕시 고시 제2023-55호(2023. 4. 3.)로 정비계획(변경)결정된 의왕시 내손동 683번지 일원 내손다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결정을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고시일: 2024. 11. 26.(화)
내손다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경미한 사항)변경 고시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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