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하여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추가)
2. 공고기간: 2024. 11. 26.(화) ~ 2024. 12. 10.(화)(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한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훈련 개요
가.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나. 교육대상: 민방위 사이버교육 미이수 대원
다. 교육방법: https://www.cmes.or.kr/ 접속 후 사이버교육 진행
라. 문 의 처: 의왕시 오전동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031-345-3970)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추가) 1부. 끝.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 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