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배달증명 등기우편이 반송된 대상자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진*규 외 1명
2. 공고기간: 2024. 11. 26. ~ 12 . 17.
3. 고방법: 성내1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문(2007년11월생) 1부. 끝.
공고문(신규증)_2007년11월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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