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도로(음암 소로2-32호)개설공사’보상협의 공시송달공고
서산시 고시 제2022-282호(2022.08.30.)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제2023-1294호(2023.10.30.)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지구단위계획도로(음암 소로2-32호)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소유자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보상협의를 진행할 수 없는 아래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 및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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