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1. 26. ~ 2024. 12. 10.
나.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붙임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