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한 건축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체납자에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를 송달(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대상 : 붙임 대상자 참조
2. 공시송달 방법 : 도봉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공시송달 기간 : 2024.11.27. ~ 12.13.
붙임 1. 공시송달 공고 1부.
2. 공시송달 독촉고지대상(제2024_1804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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