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소유자를 알 수 없어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동·보관사항 및 처리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 무단방치자전거 이동,보관 및 처분(예정)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1. 27. ~ 2024. 12. 11. (14일간)
3. 공고대상 : 무단 방치 자전거 4대(붙임 참조)
4. 공람 장소: 거창군 도시건축과(☎055-940-3594)
5. 처분 예정일 : 2024. 12. 11.이후
붙임 공고문 및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대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