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대호솔라 태양광발전 조성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개 기간 내 붙임의 주민의견 제출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7일
당 진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당진대호솔라 태양광발전 조성사업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초락도리, 교로리 일원
? 면 적 : 1,676,156.0㎡(기 허가 950,958.7㎡, 신규 725,197.3㎡)
? 사업시행자 : 당진행복솔라(주)
2. 공개기간 및 공개방법
? 공개내용: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붙임 참조)
? 공개장소: 당진시 홈페이지(https://www.dangjin.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 공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2024. 11. 27. ~ 2024. 12. 11.)
3. 의견제출 방법
?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2024. 11. 27. ~ 2024. 12. 11.)
?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식으로 당진시청 환경위생과에 서면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
? 제출내용 :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4. 기타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환경위생과(☎041-360-65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결정내용 공개 공고문(안).hwp
붙임1 당진대호솔라 태양광발전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_압축.pdf
붙임2 주민의견 제출서(당진대호솔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