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의무),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5항, 제50조(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제1항, 제34조(자동차의 튜닝)의 위반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및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에 의거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원상복구 및 제시 요청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된 요청문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24. 11. 27. ~ 2024. 12. 11.
2.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원상복구 및 정비 명령 통지 반송분(10월분) 공시송달
3. 공고대상 :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297번길, 신*재 외 11명
4. 공고장소 : 시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