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 : 2024. 11. 27.(수)
2. 고시종류 및 대상 : 14건
- 도로명주소 부여 : 12건
- 도로명주소 변경 : 2건
3. 고시내용 : [붙임]참조
4. 고시방법 : 남해군 홈페이지,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시
붙임 1. 도로명주소 개별고시문(10월) 1부.
2.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10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