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제27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주차위반 및 주차방해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27. ~ 2024. 12. 12. (15일간)
2.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