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자양동 632-23번지 신축공사)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에 의거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광 진 구 청 장
[결과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자양동 6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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