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가 시행하는「가마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4. 11. 7.자로 재결된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 등 관계인께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공고 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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