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 제31조(말소등록 신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공동소유 포함)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 또는 3개월 이내에('24. 6. 18. 이후 는 6개월 이내)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나, 지정된 기간 내에 이전?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정지 하고자 예고 하니,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까지 소유권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운행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사망자 명의 미상속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고문.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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