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가. (적용기간) 2024. 11. 26. 18:00 ~ 11. 27. 18:00 (24시간)
* 일시 이동중지는 '24. 11. 26. 18: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4. 11. 26. 21:00부터 적용
나. (적용지역) 충청남도 및 발생계열사(전국 주원산오리)
다. (적용대상) 오리사육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 (이동 허용 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붙임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1부
(공고) 가축(오리)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hwpx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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