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4. 11. 27. ~ 12. 26.
2. 신청장소 : 농장소재지 읍·면·동 축산담당부서
3. 신청대상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가. 신청인 자격요건
○ ①「축산법」 제22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②소(한우, 육우, 젖소), 돼지 또는 닭(산란계)를 사육하는 ③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나. 신청 축종 :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산란계)
2025년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등록신청 공고.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