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
2024
- 1658
호
상속이전안내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등록령」 제26조 2항에 의거 자동차(이륜차)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절차를 안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합니다.
1. 공시송달기간 : 2024. 11. 27. ~ 2024. 12. 11.
2. 공시송달대상자 및 통지사항
공고명칭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대 상 자
이** 등 20명 (명단별첨)
문 의 처
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담당부서명
교통행정과
주 소
서울 중랑구 면목로 242, (면목동) (☎ 2094-2600, FAX 490-4480)
3. 공고내용
상속인께서는 자동차(이륜차) 소유자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상속폐차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관할 검찰청에 고발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27.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첨부파일 보기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