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직권조치결과를 부창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 권 조 치 일: 2024. 11. 27.
2. 공 고 대 상: 붙임내역과 같음
3. 공 고 내 용: 주민등록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 고 기 간: 2024. 11. 27. ~ 2024. 12. 12. (15일간)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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